금감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이들의 사고내역을 분석해 혐의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 명을 조사했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 명은 수사의뢰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과 주요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 개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특히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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