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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업무방해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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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업무방해 혐의 고소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11.2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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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의 지속된 업무방해 행위가 이번 법적 조치 원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박재현 대표의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 측에 업무방해 행위 중단 및 위탁 계약 정상 이행 등 내용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같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날 공시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외 6인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에는 한미사이언스 외 6인이 연대해 업무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할 시 행위 1회마다 한미약품에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사이언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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