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의 지속된 업무방해 행위가 이번 법적 조치 원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박재현 대표의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
이에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 측에 업무방해 행위 중단 및 위탁 계약 정상 이행 등 내용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같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도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날 공시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외 6인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에는 한미사이언스 외 6인이 연대해 업무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할 시 행위 1회마다 한미약품에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사이언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