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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대 횡령사고 경남은행...PF 신규취급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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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대 횡령사고 경남은행...PF 신규취급 6개월 영업정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1.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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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대 PF 횡령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해당 업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에 열린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부장급 직원 이 모씨거 부동산PF 대출 관련 횡령사고를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당 직원이 투자금융부에서 15년 간 PF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액도 당초 500억 원에서 검찰 수사 결과 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단일 횡령액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남은행 측은 금융당국으로부터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며 제재는 신규 PF 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PF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 261억 원과 검찰이 압수한 134억 원, 은행이 가압류한 은닉 재산 중 회수 가능한 130억 원을 감안할 때 사고 금액 595억 원 중에서 88%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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