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남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비대면 세탁업체에 맡긴 명품 신발이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돌아와 분노했다.
임 씨는 일반 세탁을 신청했으나 업체에서는 명품 신발이라는 이유로 동의도 없이 프리미엄 세탁으로 분류해 약 5만 원이 청구된다고 알려왔다. 그는 요금이 비싸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에선 이미 세탁이 시작돼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받아들였지만 세탁된 신발을 받은 임 씨는 경악했다. 신발 겉면 군데군데 코팅이 벗겨져 다시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다.
임씨는 “제거됐어야 할 얼룩은 지워지지도 않았고 신발만 훼손된 상태“라며 “다시 세탁하고 싶으면 비용을 지불하라더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물에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원상 회복해 줘야 하고 불가능 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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