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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오르면 패키지여행 추가금 내라고?...교원·노랑풍선·참좋은여행 '추징', 모두·하나투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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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오르면 패키지여행 추가금 내라고?...교원·노랑풍선·참좋은여행 '추징', 모두·하나투어 '없음'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규정...기준은 여행사 제각각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4.12.0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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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사는 전 모(여)씨는 10월 중순경 유럽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후 출발을 3주 앞두고 상품 계약을 체결했던 A사로부터 '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황에서 약 1년 전인 2023년 11월6일 기준 환율(유로 EUR 1393원)로 8만 원가량의 추가금을 내라는 요청에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전 씨. 여행사에 문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상품 기획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 환율을 책정하며 해당 내용은 약관 사항 중 한 부분에 기재돼 있다”는 설명뿐이었다. 전 씨는 “상품 기획 시점이 언젠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데다 상품 설명이나 일정표에는 기준 환율이 명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은 환율 변동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요 정보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여행사가 사전 고지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여행사마다 환율 추가금 청구 여부와 기준 환율을 정하는 원칙이 달랐다. 게다가 해당 내용은 상품페이지 내 '주의사항'이나 '상품 불포함내역' 등에 기재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 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행 요금 증액 시 출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러 여행 커뮤니티에서 예기치 못한 환율 추가금을 요구 받았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러 여행 커뮤니티에서 예기치 못한 환율 추가금을 요구 받았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여행사 5곳(하나투어·모두투어·교원투어 여행이지·노랑풍선·참좋은여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율 추가금 관련 정책이 여행사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환율 일자는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환율 특성상 패키지 상품 업로드 및 기획 날짜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6개월~1년으로 여행사 및 상품마다 달라졌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여행요금에 환율 변동을 적용하지 않았고 교원투어, 노랑풍선, 참좋은여행은 이를 시행 중이다. 다만 기준 환율은 여행 기획 시점 등에 따라 달라 통상 6개월~1년 전 환율을 적용했다.
 

▲국내 주요 여행사별 환율 변동시 차액 청구 및 환급 기준
▲국내 주요 여행사별 환율 변동시 차액 청구 및 환급 기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환율 상승 시에도 소비자에게 추가금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율이 내려간 경우에도 하락분만큼 환불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 두 여행사의 경우 계약 체결 후 환율 추가금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 정보에 환율 추가금 관련 내용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환율 추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 추가로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일부 신혼여행 상품같이 숙박료가 매우 비싼 상품이나 현지에 결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상품 등 특정 상품은 환율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긴 하나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여행사 측에 비용 환급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신뢰 문제를 고려해 환율이 상승했을 때도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환율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도 환급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 환율 추가금 관련 설명.
▲교원투어 여행이지 환율 추가금 관련 설명

교원투어 여행이지, 노랑풍선, 참좋은여행은 환율 변동에 따라 추가금을 청구하고 있다. 다만 참좋은여행을 제외하고 2 개 업체는 환율 하락시 차액을 반환해준다고 전했다. 이들 3사는 사이트 상품페이지 내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금 부과를 안내하고 있으며 환율 기준일도 명시하고 있다. 통상 6개월~1년 전 환율을 기준으로 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는 '상품 핵심포인트' 중 '포함내역·불포함사항' 설명란에 기준 환율 일자를 기재해두고 있다.

환율 추가금 내용은 패키지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불포함사항'에 해당돼 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가할 경우 환율 추가금을 청구하고 있다. 환율이 2% 이상 떨어질 경우엔 소비자가 감소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면 환급하고 있다.

기준 환율 일자는 상품 기획 및 출시 시점이다. 상품 기획 및 출시 시기가 제각기 다르므로 상품 가격 책정 시 환율 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교원투어 여행이지 관계자는 “상품 기획 시점에서 미래의 환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 기준 환율 일자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돼 있다면 당시 환율을 적용해 상품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랑풍선 환율 추가금 관련 설명
▲노랑풍선 환율 추가금 관련 설명

노랑풍선은 패키지 상품의 '상품정보/일정'에서 '포함/불포함' 사항에 환율 추가금 내용에 대해 기재해두고 있다. 환율 등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상분을 부과하거나 차액을 돌려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랑풍선도 기준 환율 일자의 경우 패키지 상품 업로드 날짜로 설정하고 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상품 기획 및 게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날짜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거리 여행은 3~6개월 전에 예약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좋은여행 환율 추가금 관련 설명.
▲참좋은여행 환율 추가금 관련 설명
참좋은여행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율 변동시 추가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약관/주의사항'란 중 '예약시 주의사항'에 기준 환율 일자와 함께 기재해두고 있다. 환율 하락시 감소분에 대한 환불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기준 환율 일자 설정과 관련해 법적 기준이 따로 마련돼있지 않을 뿐더러 환율 특성 상 하루하루 소폭 변하고, 여러 판매처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여행사 편의상 패키지 상품 기획 당시 환율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시기 환율이 지나치게 낮아 이후 변동 폭이 커 소비자 불만이 들어올 경우 시정 검토를 통해 기준 환율 일자를 바꾸고 있고,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취하기 위해 기준 환율 일자를 특정하고 있는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환율 추가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찾기 힘든곳에 명시하고 있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약관의 공정성 위반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환율 추가금은 가격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규정에서 사업자가 필수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며 “사업자는 해당 사항들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곳에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곳에 있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하는 등 유추하기 어려운 곳에 명시돼 있으면 소비자가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명시 의무에 대한 내용을 표준 약관에 포함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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