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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교체 도중 폭발사고로 손까지 다쳤는데...업체는 '위조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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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교체 도중 폭발사고로 손까지 다쳤는데...업체는 '위조품' 주장
사용기한 경과 등 특정 상황서 사고 가능
  • 이정민 기자 leejm0130@csnews.co.kr
  • 승인 2024.12.2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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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알카라인 건전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손까지 다쳤는데 업체는 '위조품'이라며 책임에 선을 그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소비자는 업체가 위조품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운 데다, 사실이라 해도 업체가 가품 유통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10월 지우개 청소기에 들어 있는 AA 건전지를 교체하려고 빼던 중 건전지가 폭발해 손이 다쳐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최 씨는 건전지 업체 고객센터에 알렸고 담당자는 제품을 수거해 해외 지사에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이후 한 달쯤 지나 “해당 제품은 모조품이기 때문에 폭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은 어렵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최 씨의 근거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최 씨는 “일반 매장에서 구매한 건전지인데 위조품이라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전지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글로벌 건전지 브랜드 측에 이 사건을 전달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업체들은 건전지가 폭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사용권장기한이 경과된 건전지 사용 ▶고온의 장소에 보관 ▶건전지 음극과 양극에 다른 전선이나 금속류가 닿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 귀책 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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