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업체가 위조품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운 데다, 사실이라 해도 업체가 가품 유통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10월 지우개 청소기에 들어 있는 AA 건전지를 교체하려고 빼던 중 건전지가 폭발해 손이 다쳐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최 씨는 건전지 업체 고객센터에 알렸고 담당자는 제품을 수거해 해외 지사에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이후 한 달쯤 지나 “해당 제품은 모조품이기 때문에 폭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은 어렵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최 씨의 근거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최 씨는 “일반 매장에서 구매한 건전지인데 위조품이라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전지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글로벌 건전지 브랜드 측에 이 사건을 전달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업체들은 건전지가 폭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사용권장기한이 경과된 건전지 사용 ▶고온의 장소에 보관 ▶건전지 음극과 양극에 다른 전선이나 금속류가 닿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 귀책 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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