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방송과 달리 너무 작은 갑오징어가 배송돼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도에 사는 송 모(남)씨는 지난달 말 TV홈쇼핑 방송을 보고 베트남산 갑오징어를 구매했다. 방송을 볼 때는 갑오징어 크기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 구입을 결정했다고.
기대와 달리 송 씨가 받은 갑오징어는 500원짜리만 한 매우 작은 사이즈였다. 심지어 송 씨는 과거 같은 홈쇼핑에서 수산물을 구매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송 씨는 “이전에도 같은 홈쇼핑에서 구입한 손질 문어의 다리가 새끼손가락만 해 실망했던 적이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신선식품은 전자상거래법 17조(청약철회) 제2항 제3호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해 반품 제한 품목에 포함된다. 다만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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