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최근 중고로 구입한 차량의 난방이 되지 않아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침수 이력을 알게 돼 분통을 터트렸다.
송 씨는 지난 9월 대형 중고차 플랫폼에서 본 차량을 구매하고자 대전에 위치한 한 중고차 매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2018년식 준대형 세단을 약 3000만 원에 구입했다. '침수 이력이 없는 무사고 차'라는 판매사원의 말을 믿고 구매했지만, 운행 두 달 만에 고장 나 원인을 파악하던 중 침수 이력이 드러난 것.
송 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침수 이력에 체크돼 있지 않다"며 “판매자에게 차량 반환과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구매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거나 고지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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