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배냇의 ‘핑거요거트 블루베리’를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회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7일까지다.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네시스, 브랜드 전용 디자인센터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 공식 개소 SK그룹, AI 생태계 점검 및 청사진 펼치는 SK AI 서밋 개최 LG그룹,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위해 총력 지원 나서 우리금융 '우다페' 13일부터 열려... 7개 계열사 32개 특판·서비스 제공 새로 산 가구에 벌레 수백 마리... '외부 유입' 핑계로 환불 거부 세라젬,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본부와 MOU 체결...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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