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가 지난 5월 고려아연과의 계약 종료 전 고려아연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법적처벌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금융투자업계 등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MBK와 영풍이 올해 초부터 고려아연 적대적M&A에 대한 ‘기습 공격’을 논의해 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MBK가 영풍과 함께 지난 9월 13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했을 당시 MBK와 영풍이 올 초부터 고려아연을 타깃으로 삼고 관련 준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랐다.
언론 보도를 통해 “MBK파트너스는 연초부터 고려아연을 다음 타깃으로 점찍어 전열을 다졌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올 초부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실패해 자존심을 구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반년 이상 칼을 갈며 공격을 준비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논의는 올해 초부터, 영풍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시작됐다는 점을 봐도 짐작할 만하다” 등의 언급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한 사실만으로도 계약 위반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K가 자본시장에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MBK 입장에서는 사실일 경우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 고려아연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계약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이후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에 서명했다.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차이니즈 월(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정보유출 방지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진행하고 있는 부문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부문이 서로 다르고 분리돼 있다는 입장이다. 두 부문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과 A부회장 등 업무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MBK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차이니즈 월’의 효과는 극히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MBK의 구조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문에 상관없이 핵심경영진이 여러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소송 등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