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치과 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의료취약지 내 의료서비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6억4000만 원이 감액된 약 13억6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면서 “치과를 가기 힘든 도민이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보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마을공동체를 통한 적극 홍보, 연천·포천 등의 경우 동네 마이크 방송 등을 활용해 널리 알려 혜택을 받는 도민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멀리까지 이동해서 진료하시는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