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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 매각'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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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 매각'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1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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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영인 회장과 같이 기소된 경영진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를 지난 2012년 밀가루 생산 계열사인 밀다운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저가로 매각했다는 혐의로 2022년 기소했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일감 몰아주기’를 대상으로 한 증여세 시행 직전에 양도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봤다. 또한 밀다원 주식을 저평가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3심에서도 법원은 무죄로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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