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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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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포인트 인하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4.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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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금액이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을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됐고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내린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5만 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9만 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는다.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한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1년 말 적격비용에 다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 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은 3년마다 이뤄지는데 이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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