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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23일부터 시작…"대출금리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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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23일부터 시작…"대출금리 한눈에 비교"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12.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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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대출상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23일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대출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 등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일일이 금융사를 찾아 비교·선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신협중앙회 등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개시했다.

비교공시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대상 금융사가 참여하며 일반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금융사가 보증기관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도 포괄해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색화면에서는 자금용도·가입대상·대출종류·상품구분·필요금액 등 총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며 금융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했다.

결과화면에서는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금융사·상품명·금리 순으로 맞춤정렬 기능을 제공한다.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 검색결과 화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 검색결과 화면.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가능해지는 만큼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과 예·적금 금리, 거래조건 등도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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