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체 전 차주 관련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 10만 명·대출액 5조 원을 대상으로 이자부담이 연 1210억 원 경감될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또 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통해 연 10만 명, 7조 원 대상으로 이자부담이 연 315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대상 차주를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이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잔액별· 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나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이 대출은 연 6~7%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상은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 방안 발표 이후 빠른 시일 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