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는 지난 20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했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 법인”이라며 “내국인인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 의결권 기준으로 공동 최다출자자”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 아웃 부문에 대한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업무집행자’는 윤종하 부회장이며,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공동 최대 출자자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한다"고 설명했다.
MBK 투자를 결정하는 경영진 다수가 외국인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입장이다.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MBK 회장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병주(Michael ByungJu Kim) 회장과 MBK의 대표업무집행자 부재훈(Jay H. Bu) 부회장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회장은 모든 경영진 가운데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22조8000억 원에 달하는 고려아연 M&A를 주도하는 게 김병주 회장이나 부재훈 부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기타 임원들)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아연 인수 주체가 외국인일 경우 적대적 M&A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주요 주주와 투심위 구성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MBK의 해명을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 조항에 따른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외형이 국내법인인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심위 구성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해명은 회사의 지배구조나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설명과도 동떨어지는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2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외국인 투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외국인인지 여부’다.
IB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보유한 ‘비토권’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MKB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부분의 투심위 멤버가 찬성해도 외국인인 김 회장이 그 결정을 뒤집거나 멈출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소극적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외국인인 김 회장의 지배력이 엄청나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난 11월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위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섰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MBK의 투심위는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구성원 전원이 아닌 일부 인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심위 의사결정구조 역시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MBK 역시 투심위 구성원이 총 11명이며 외국인 4명과 내국인 7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을 뿐 투표권을 가진 인원들과 그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MBK는 지난 2016년 4월 인수해 그해 11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된 두산공작기계를 중국에 매각하려고 시도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 2019년 중국기업에 두산공작기계를 매각할 수 있는지를 정부 당국자와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문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