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씨는 20일과 22일 절반씩 조리해 섭취하다가 포장에 적혀 있는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포장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27일'로 구입 당시 이미 20일 넘게 지나있었던 것.
오 씨는 "자녀가 복통을 호소하고 설사 증상을 보였다"며 "쇼핑 플랫폼에 항의하고 책임소재 확인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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