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끔 명확히 규정했다. 동일한 취지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이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다른 주주권과 달리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글로벌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자사주 보유·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보유규모, 처리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모든 상장사는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또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