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픽’)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교육 분야 매출 1위(‘22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24년)의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만9000원), 연간(12만9000원) 및 평생 이용권(45만 원)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스픽이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해주지 않아 부당하다는 신고를 받고 약관조항을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스픽의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방문판매법 제31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되며,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방문판매법 제32조).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해 환불하고 있었고,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스픽의 해당 조항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부당한 약관이라 판단했다.
공정위 권고에 따라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개정약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