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SK오션플랜트(주)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다음으로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약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서 발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