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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하도급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과징금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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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하도급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과징금 5200만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4.12.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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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주)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SK오션플랜트(주)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다음으로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약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서 발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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