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 충전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다.
단순변심으로 선불충전금 잔액 환급을 요구할 경우 선불업자들은 약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환급해준다.
그러나 △천재지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이상을 이용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 축소하거나 이용조건 변경한 경우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된 경우엔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포함해 고지해야 하며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지속 게시된다.
또한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시행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해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관이 경과했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약관내용에 따라 선불 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