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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제46차 장기전세주택 1308세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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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제46차 장기전세주택 1308세대 입주자 모집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4.1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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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6차 장기전세주택 130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다.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SH공사는 서초구 메이플자이,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 등 신규 공급을 포함해 총 1308세대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매입형 서초구 메이플자이·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등 6개 단지를 신규 공급한다. 강일지구·마곡지구 등 60개 단지(지구)는 재공급한다.

신규 공급 대상은 서초구 메이플자이(43·49㎡) 97세대, 구로구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44㎡) 85세대, 성동구 청계SK뷰(44·59㎡) 53세대 등 모두 6개 단지 300세대이다.

재공급 대상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678세대, 강남구 래미안그레이튼·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미계약분 등 서울시 매입형 242세대, 서울리츠3호 88세대 등 모두 60개 단지(지구) 1008세대다.

입주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20·150% 이하) 및 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자동차(3708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 중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14~15일 1순위를 시작으로 20일 2순위, 3‧4순위 22일이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2월 19일, 당첨자는 6월 12일 발표된다. 입누는 7월 8일 이후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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