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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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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2.2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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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서만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다.

다만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을 가입 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 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되면서 선수금 보전기관 종류와 무관하게 조회가 가능해졌다.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 신청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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