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 당 국내총샌산액과 예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서 보호범위 내 예금이 늘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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