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 대상별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의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소액(원금기준 500만 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다.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해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한 것이다.
이어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어 금융위는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한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기존 올해 12월에서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이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