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보호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사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사에 예금 등이며 이는 내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의원·약국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내년 1월 13일부터 금지되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자본시장 관련 금융제도도 대거 개편된다. 먼저 내년 3월 말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90일(연장 포함 총 12개월)로 제한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거래시간이 연장되며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도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금융지주사·은행부터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됐던 은행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비율은 내년부터 100%로 정상화되며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가 신설된다.
이외에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되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