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당·타행 CD기 이용 수수료, ▲통장·카드 (재)발급수수료 등 수신·카드 관련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금융취약계층 대상 타행 이체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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