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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의원·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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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의원·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2.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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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요 병원에서만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에서도 가능해진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적용을 비롯한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소비자 권익제고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도입 ▲해피콜 제도 개선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등이 꼽힌다.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을 모바일로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에서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를 통해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해지고 주요 외국어를 통한 해피콜도 도입된다.

보험금 대리 청구시에도 기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확인서 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전자 인증 방식도 추가된다.

단체보험 및 업무 외 재해 사망시 보험 수익자도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로 변경돼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사회재난과 취약계층과 관련한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대폭 상향된다.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망·후유장애는 기존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 상해 발생시 최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보상한도가 늘어난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역시 내년 6월부터 사망·후유 장애시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 원, 상해 발생시 최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보험사기 알선, 권유, 광고행위 금지 관련 시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손해보험업계는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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