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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그룹, 제약사 최초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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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그룹, 제약사 최초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될까?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5.01.02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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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그룹이 전통 제약그룹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GC 계열 상장사 6곳과 비상장사 44곳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총계는 5조1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공시상 작년 3분기 말 자산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 지씨웰페어, 아진디앤엠 등 비상장사 18곳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기업의 자산 규모는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해외계열사를 제외한 총자산 규모는 약 4조8000억 원 수준으로 공정위 기준 대기업집단 기준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그룹 대표 기업인 GC녹십자 성장세가 돋보였다. 2023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 받은 면역글로불린 10% 제제 ‘알리글로’를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러시아 지역 전쟁 이슈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수출이 회복세를 보였다.

GC녹십자의 지난해 매출 전망치는 1조7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52억 원으로 60.3% 늘었다.

특히 GC녹십자는 알리글로 원료 확보를 위해 지난달 11일 미국 현지에서 혈액원을 운영하는 ABO홀딩스 지분 전량을 138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31일로, ABO홀딩스 자산 총액은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1152억 원으로 추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말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공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10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발생 시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오너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사와 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국내 계열사다.

GC그룹은 이미 지주사 체제를 구축해 소유구조를 단순화했다. 허일섭 회장이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주사 녹십자홀딩스의 지분을 48.2% 보유하고 있다.

녹십자홀딩스가 GC녹십자, 지씨케어 등 국내 계열사 8곳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고 각 회사가 나머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로 돼 있다.

GC그룹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을 통해 밝힌 88개 대기업집단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2.8%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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