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단말기가 출시될 때면 이동통신 판매유통점인 이른바 ‘성지점’을 중심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불법, 편법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발표다.
주요 피해 사례에는 ▲무료·공짜 등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이 있다.
한편, 방통위는 금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시장 모니터링 개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공유하고 각계 관계자들이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통법 폐지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와 신규 단말기 출시 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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