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씨는 "이물 종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료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보건당국이나 식품 제조사를 통해 이물 회수를 요청한 후 이물 종류 등 사실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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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이물 종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료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보건당국이나 식품 제조사를 통해 이물 회수를 요청한 후 이물 종류 등 사실 규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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