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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기요금 2000원?"...온풍기 '뻥' 광고 믿었다가 전기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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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기요금 2000원?"...온풍기 '뻥' 광고 믿었다가 전기요금 폭탄
전열 단계, 누진세 등 영향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5.02.1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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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신일전자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에서 온풍기를 구매했다. 판매 페이지에 전기요금이 하루 5시간 기준 일 2880원이라는 홍보 문구를 믿었으나 지난해 12월 평소 5배 수준인 19만 원이 청구됐다. 김 씨는 홍보 문구대로 계산해서 월 10만원의 요금을 예상했으나 2배나 더 많았던 셈이다. 김 씨에 따르면 오전 2~3시간, 오후에는 낮은 열기를 유지하며 제품을 사용했다. 본사 측은 ‘멀티탭을 용량에 맞게 끼웠나’, ‘누진세 때문’이라는 둥 제품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김 씨는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덤터기를 쓴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신일전자 측은 "네이버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과대광고나 허위 정보 제공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10만 원 이상 나온 이유는 누진세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어 "신일 PTC 온풍기의 전기요금 안내는 일반적인 사용 패턴(하루 5시간 기준)과 평균적인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산출된 참고 수치"라면서 "상세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사용 환경 및 누진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겨울철 난방요금을 낮추려고 사용하는 온풍기나 전기히터 등 계절가전 상품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선 '전기요금 월 1만 원' '하루 2000원' 등 최소한의 요금으로 광고하나 실제론 사용방식, 사용 시기, 누진세 등에 따라 이보다 몇 배나 되는 전기요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가전제품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걸 증명하기 까다롭고 제품별 전기 사용량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울 뿐더러 누진세가 적용돼 업체 측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가전업체들도 제품 사용 환경이나 사용 방식, 누진세에 따라서 전기 요금은 상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사전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계산기 등을 통해 꼼꼼히 전기 요금을 산정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 상위 제품인 쿠쿠·신일전자·한경희·끌리젠·프롬비 등 5개사의 온풍기·전기히터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예상 전기요금을 명시한 곳은 신일전자와 끌리젠, 프롬비 세 개 업체였다. 모두 하루 2~6시간 기준 요금을 광고하고 있으나 사용 시간을 늘리거나 전열 단계를 올려서 사용하면 월 2~3만 원, 최대 7만 원 이상 더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신일전자 전기히터의 경우 카본 상부만 사용할 경우 월 1만2000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하나 후면, 전면 등을 모두 사용할 경우 11만2710원으로 약 10만원이 더 부과된다. 끌리젠은 약풍(2만3880원)을 켰을 때보다 강풍을 사용했을 때 월 전기요금이 약 4만6740원으로 두 배였다. 프롬비는 약품과 강품의 요금 차가 가장 작았으나 이는 소비전력 차이가 크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하루 6시간 열기 전면 사용 기준
▲하루 6시간 열기 전면 사용 기준

신일전자에서 판매하는 전기히터의 경우 하루 5시간 제품 전면 사용 시 일 2623원의 전기 요금이 부과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 달(30일) 기준으론 7만8690원이다. 전기히터는 사용하는 면의 개수나 온열 단계에 따라서 소비 전력의 차이가 크다. 해당 제품의 경우 전면·후면·좌측·우측 네 면의 소비 전력은 각 600W(와트)이며 4면 다 사용 시엔 2800W다. 상부의 발열체 소비전력은 400W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전기요금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일전자 측은 광고 내용상 사용량은 504kw가 맞지만 전기요금과 일 사용시간이 각각 6시간, 일 3757원의 요금이 발생한다고 알려왔다.

이를 기준으로 네이버 전기요금 계산기를 통해 각 소비전력의 전기요금을 산정해보면 하루 6시간 사용 시 월 전기요금과 전기 사용량은▲400W 1만2000원(72kwh)▲600W 1만7480원(108kwh)▲2800W 11만2710원(504kwh)이다. 이에 따라 일일 전기요금은 최소 400~3757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누진세를 더하면 이보다 요금이 올라가게 된다. 현행 주택용 전력(저압) 전력량 요금 체계는 하계를 제외한 기타 계절 기준 ▲처음 200kWh까지 120원 ▲다음 200kWh까지 214.6원 ▲400kWh 초과는 307.3원 ▲1000kWh 초과 시 736.2원이다. 결과적으론 총 4면 중에서 2면만 사용해도 월 전기사용량은 216kwh이기 때문에 이미 누진세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어 끌리젠의 온풍기 판매 페이지를 살펴보면 하루 5시간 사용 시 월 2만3000원이 청구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역시 바람세기 약풍(1000W) 기준 기본 요금이다. 동일 조건 하에 강풍(2000W)으로 사용할 경우 월 4만6740원이 청구된다. 이 경우 누진세 부가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프롬비는 주택 저압 일 2시간 기준 월 전기요금 1만3830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전기 사용량 및 제품 사용 시간, 작동 단계 등에 따라 누진세가 발생할 경우 요금 편차가 클 수 있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의 전기 요금 계산기, 전기 요금 누진 표 등을 통해 사전에 체크 후 계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 온풍기 판매 판매 페이지에 달린 질의 내용
▲한 온풍기 판매 판매 페이지에 달린 질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거짓 또는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적정한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정 내 전기요금은 개별 제품의 소비 전력뿐만 아니라 전체 전력 사용량, 가정 내 다른 전자 기기의 동시 사용 여부, 누진세 구간 진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된다"면서 "개별 제품의 전기요금을 특정 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소비자 개별 사용 환경에 따라 실제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계산기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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