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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 필요...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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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 필요...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5.02.1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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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를 유료로 전환할 때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온라인몰 표시·광고 첫 화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기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경우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다만 공간의 제약,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배송·설치비 등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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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다.

다크패턴 위반 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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