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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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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2.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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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한 달여를 앞두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으로 오는 3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했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인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또한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와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할 경우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오는 3월 오픈하는 ATS(대체거래소)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해야 하며 ATS는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서는 공매도 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금융위는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춰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이며 NSDS도 테스트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과 유관기관은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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