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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메리츠화재 제재절차 신속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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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메리츠화재 제재절차 신속히 하겠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2.1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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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메리츠화재 검사 관련 제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리츠화재 정기검사는 종결됐고 현재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재절차를)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0월과 지난해 4월 메리츠화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제재 발표가 수 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과 MG손해보험 노조는 해당 검사 및 제재 결과에 따라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수의계약 참가 자격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인수작업 이전에 검사 및 제재 결과를 발표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8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8개월이 지난 상태"라며 "지연사유와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고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식적 형태의 보고는 드리지 못했다"면서 "부동산PF 수수료 관련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를 적발한게 있는데 제도 개선을 최근에 실시해 지체된 부분이 있었다"고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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