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교카드 가입 신청서에 의문이 든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카드 신청서로서 적격성을 갖췄는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등과 관련한 적법한 모집절차 여부는 농협 측에 점검 요청한 상태"라며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사 임직원과 모집인,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 및 임직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교카드 모집 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선교카드의 경우 청교도콜센터와 농협은행과 맺은 제휴 계약으로 관련 법상으로는 농협은행(카드) 임직원과 모집인, 청교도콜센터 대표와 임직원만 모집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전 목사가 교회 설교 시간에 선교카드 발급을 독려하거나 대규모 집회에서 선교카드 신청서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전법상 모집할 수 있는자는 제한되어있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카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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