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모범규준 개정(안)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사례를 반영해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또한 투자계획 단계에서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한 자, 투자처 발굴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투자 형태별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하도록 했다.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도록 했다.
투자심사 단계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CRO(위험관리책임자)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제의요구권을 부여했다.
사후관리 및 평가 단계에서는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험 등 다른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은 오는 20일 금투협에서 사전 예고한 뒤 의견 접수기간을 거쳐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