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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