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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칭 불법 금투업 피해 급증…"제도권 업체인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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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칭 불법 금투업 피해 급증…"제도권 업체인지 확인해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2.2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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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A씨는 급등주 종목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증권사 직원 B씨가 운영한다는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 B씨는 상장사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대주주 소유지분이 매수를 권유하면서 투자 앱을 설치하고 자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있었으며 설치를 요구한 투자 앱도 가짜 MTS였다. 

투자 후 A씨는 수익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고 출금을 요청했으나 B씨는 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출금할 수 없다고 거부한 뒤 잠적했다.

최근 SNS 등에서 '고수익,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글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사를 사칭해 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물 1428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하고 제보·민원 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 중 증권사를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이 28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이 14건(23.3%), 투자매매 유형이 11건(18.3%)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이 36건(60%)으로 가장 많았고 공모주·비상장주식은 12건(20%), 해외선물 등 파생상품은 8건(13%) 등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사기 수법도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범죄유형도 새로워지고 있다.

이들은 증권사 등 금융사가 알고 있는 투자대상 자산 관련 고급 정보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짜 MTS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가로채는 것이 특징이다. 

유튜브 등에서 투자전문가로 위장한 뒤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주식리딩 서비스를 미끼로 가입비 등을 요구하거나 국내외 유명 금융사 임직원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현혹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투자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실제 금융회사 임직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MTS·HTS 등의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물거래를 이용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니 거절해야 하며 금융사를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SNS를 통해 광고하는 업체가 불법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신속히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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