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15개 생보사에 대해 일 단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법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를 강조하거나 중도해지시 차익만 강조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판매해 지난해 금감원에서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 대비 7.9% 증가했으나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87.3% 증가한 11억5390만 원에 달했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644건, 초회보험료 22억5200만 원을 기록하며 생보사 총 판매규모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월 대비 152.3%나 상승했다.
해당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GA지금 기준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으로 특정 건의 경우 무려 1053%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관련 모집 채널에 대해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이 의심되는 보험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해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