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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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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통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02.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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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업비트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의심거래 보고의무 등의 위반 혐의로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점이 FIU로부터 대거 적발됐다.

25일 FIU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제를 내렸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는 향후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제재조치가 확정된다면 업비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업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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