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판매 재개가 시작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거점 점포 구성 ▲완전판매 프로세스 구축 등 판매 재개를 위한 움직임으로 바빠졌다.
◆ 전체 점포 중 최대 10%만 ELS 판매 가능... 점포 선정 바빠진 은행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은행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를 비롯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 △관련 교육 이수와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판매경력을 지닌 전담판매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3900여 개에 달하는 5대 은행 점포 중 5~10% 정도가 거점점포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00~400개 점포에서만 ELS 판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거점점포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이미 점포 대형화를 골자로 한 점포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거점점포 중에서 상당수가 ELS 판매 점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조 개선을 통해 환경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점포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투자권유와 상품가입 절차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적합한 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과제로 남게 됐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ELS 판매재개 종합 대책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완전판매를 목표로 제반 인프라 및 내부통제 수립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점포의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이 매우 중요하기에 영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점포 선정 기준을 우선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권 "고객 접근성만 악화... 불판시 징계 강화로 풀어야"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종합대책 준수와는 별개로 이번 조치가 고객 접근성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불완전판매 발생 시 강한 징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날 선 반응도 내놓고 있다.
근본적인 불완전판매 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대책을 갖추는 것이 아닌 판매 채널의 규제만으로는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특정 지점에서만 ELS 판매를 제한한다고 해서 외부 요인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고객 접근성만 악화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심한 지수 기반 상품 판매를 막거나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점포에서나마 ELS 판매의 길이 열리는 점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이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당초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으로는 은행애서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다소 완화된 방안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작년에는 아예 ELS를 팔 수도 없었으나 이제는 제한적으로라도 판매가 재개되는 것"이라며 "거점점포를 통해 판매가 이뤄지면서 내부통제,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집중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단체들은 과거 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원칙을 제시한 이후 홍콩H지수 ELS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며 오히려 이번 조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후 조건부로 판매를 허용하는 등 지금과 유사한 행태가 있었다"며 "그 결과 홍콩H지수 ELS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 어렵다면 이번 대책에서 비대면으로만 판매를 허용했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