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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시 회계적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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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시 회계적 효과 없어"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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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 시 회계적 효과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 건은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의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보험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분율이 15% 이상 기계적으로 늘어나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법령상의 재무 요건들을 살펴보고 원칙은 준수하되 가급적 신속히 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실질적 의미의 지배 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지분율이 15~16%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20% 미치지 않는 이상 지분법 등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회계적 효과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과정에서의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이라 필요한 부분들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첫 정기 검사 대상인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절판 마케팅 등의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점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절판 마케팅 등 이슈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다"며 "판매망 등과 관련한 과정에서 절판 마케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경영진 정기보험 이슈에 대한 판매 촉진이 통계상으로 확인돼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보험사뿐만 아니라 연계된 GA 등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협의해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손해보험의 예외 모형 선택에 대해선 "롯데손보에 대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원칙 모형, 예외 모형 둘 중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는 2~3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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