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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배타적사용권 5년 연속 ‘제로’…지난해 28건 신청 보험사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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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배타적사용권 5년 연속 ‘제로’…지난해 28건 신청 보험사와 대조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3.04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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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의 독창적 신상품 개발을 위해 마련된 ‘배타적 사용권’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외면받고 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가 5년 연속 단 한 건도 없는 가운데 업권 특성상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신상품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증권사·자산운용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금투협 신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고 부여받은 상품은 2019년 10월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의 '정해진 구간 ELB'가 마지막이다.
 

▲ 지난 2019년 10월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가 없는 상황이다.
▲ 지난 2019년 10월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가 없는 상황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회사가 없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할 일도 없었다"며 "그나마 신청건수가 있었던 ELS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감함에 따라 신상품 출시가 뜸해졌다"고 설명했다.

배타적사용권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창의적인 금융상품을 만든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투협의 전신인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2001년 12월부터 배타적사용권 제도를 운용해 오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및 금투협 출범을 계기로 통합·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넘게 신청건수가 0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비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총 28건으로 전년보다 10건 늘었다. 

금융투자업계는 보험업계와 달리 배타적사용권 제도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개발하기 힘들고 유사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훨씬 쉽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ETF 등의 금융상품은 구조나 전략이 단순해 다른 운용사도 따라하기 쉽고 이미 공개된 정보도 많다"며 "보험처럼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기가 처음부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도 이를 통한 이득이 적다는 점도 제기된다. 특히 보험에 비해 독점 판매 기한이 짧아 시장 선점 효과가 크지 않다. 

보험사의 경우 배타적사용권을 통해 최대 1년간 독점 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최대 6개월까지다. 펀드 신상품은 과거 배타적사용권이 최대 1년간 주어졌으나 2009년부터 6개월로 축소됐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보험은 만기가 수십 년 뒤에 찾아오는 반면 ELS, ELB 등의 투자상품은 만기가 길어야 3년 이내로 짧다"며 "배타적사용권을 얻어도 최대 6개월만 지나면 이를 모방해 유사상품을 만들면 그만이니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현실적 한계가 큰 배타적사용권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큰 상황이다. 차라리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시행한 ETF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처럼 특정 상품군으로 한정해 신상품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상품 트렌드를 따라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 열심히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어도 실제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제도 활성화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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