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11일 국무회의, 5일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막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단 3단계 구조(재재간접)를 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게 했다.
또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막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이며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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