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트레이딩 측은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가격표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업계에서는 '가격표를 새로 부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최근 노아 매장에서 '5-포켓-데님 화이트' 바지를 35만5000원에 구매했다.

집에 와서 가격표를 살펴 보니 기존 택 밑에 또 다른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 떼어 보니 31만 원이라고 적힌 전년도 상품의 바코드 스티커였다. 가격과 함께 명시된 상품 코드도 달랐다.
강 씨는 매장에 항의했고 업체에서는 가격표를 새로 붙인 게 맞다고 인정한 뒤 전체 환불해줬다.
무산사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매년 비슷한 디자인으로 생산되는 '캐리 오버' 상품이다. 다만 생산될 때마다 의류 가격이나 디테일이 변동될 수 있다.
무신사 트레이딩 측은 지난해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 여파로 판매 가격이 인상됐으며, 제품은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운영 정책에 맞춰 기존 상품에도 가격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택에 적힌 상품 코드는 글로벌 품번이 아닌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상품 관리용 품번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가면서 전 상품 품번 체계가 변경돼 택에도 반영된 것일 뿐 고객에게 신상품이라고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무신사 트레이딩 측은 캐리 오버 상품이라 동일 제품이라도 입고 시기에 따라 디테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이월이나 과시즌 개념이 아니라 매시즌에 꾸준히 나오는 상품에 신규 가격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가격 바코드를 교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시스템상 절대 바코드 스티커를 덧붙일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러한 행위는 아주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제품 택을 새로 붙이는 경우는 없다"며 "캐리 오버 상품의 상품 디테일이 달라졌거나 가격이 올랐다면 미판매분은 아웃렛에 보내는 방식 등으로 처리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