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GA의 조직적인 유사수신 가담 여부와 소비자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2개 GA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결과, 2개 GA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 1406억 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중 약 342억 원이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보험계약자 등 불문 유사수신 모집 전체 가담자 수는 약 371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34명은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로 현재까지도 28개 보험대리점 등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에스파인서비스는 대부업체 피에스파이낸셜 대표가 설립한 GA다. 피에스파이낸셜 대표는 과거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동료 설계사들을 피에스파인서비스 대표 및 임원으로 영입한 뒤 산하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PS파인서비스 설립 이전부터 임원으로 영업한 한 동료 설계사를 PS파이낸셜대부 부사장으로, 또 다른 동료는 다른 GA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유사수신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PS파인서비스는 보험 영업이 아닌 대부업체 유사수신을 위한 다단계(4단계)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 모집 시 설계사는 영업수당(3개월 단위 투자금의 3%)을 받고 상위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른 관리자 수당(투자금의 0.2~1.0%)을 PS파이낸셜대부 대표로부터 수령했다.
PS파인서비스는 고객 자금 예치기간이 장기일수록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등 자금 유치를 위한 수당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이벤트성 실적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속 설계자들의 유사수신 실적 경쟁을 부추겼다.
실제로 PS파인서비스 소속 실적 1위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자금 약 360억 원을 모집(재투자액 포함)해 유사수신 모집수수료로 약 11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PS파인서비스 및 미래에셋서비스 등 2개 GA 소속 설계사들의 유사수신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기업이 발행한 단기채권' 또는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운용 상품' 등에 투자하라고 적극 권유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은 채권 투자가 아닌 고객이 PS파이낸셜대부 대표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대차계약’으로 진행됐고 투자금도 회사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PS파이낸셜대부의 상환자금을 돌려막기하기 위해 PS파인서비스의 보험수수료가 유용된 정확도 발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PS파이낸셜대부의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PS파이낸셜대부 대표 A씨와 PS파인서비스 주요 임원진 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가 수시로 개최됐다.
실제로 자금 마련을 위해 PS파이낸셜대부가 연이율 50%짜리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하고 GA 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단기간 동 상품을 집중 판매하면서 8영업일 간 약 16억 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자금 마련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A씨의 지시 하에 B씨가 PS파인서비스의 보험 모집수수료를 PS파이낸셜대부에 무단 송금하는 등 이른 바 폰지사기 형태의 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GA가 대부업체를 적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PS파이낸셜대부 및 소속 임원·설계사 등은 중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PS파이낸셜대부 대표의 법인자금 유용 부분은 횡령 등 혐의로 별도 고발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