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코스트코가 회원 탈퇴를 매장 방문으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했다.
이 중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을 통해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해야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이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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