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지 모(여)씨는 '티빙 페스타' 프로모션 기간인 지난해 11월10일에 프리미엄 연간 이용권을 구매해 본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2일 티빙으로부터 '동일 가구가 아닌 경우 시청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고 크게 당황했다. 지 씨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변경을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티빙이 오는 4월부터 '함께 거주하는 사람' 외에는 계정 공유를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기존 가입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간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할땐 계정 공유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뒤늦게 이용 제한을 통보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티빙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티빙 페스타 2024'에서 연간 이용권으로 △베이직(6만8000원) △스탠다드(9만2000원) △프리미엄(11만2000원) 등을 할인 판매했다. 이중 스탠드다와 프리미엄은 한 계정에 각각 2명, 4명까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당시 티빙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이벤트 공지문에는 '계정 공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나 '같은 가구 구성원끼리만 접속 혹은 시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티빙은 오는 4월2일부터 '동일가구 구성원 외에는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에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계정 공유 정책을 살펴보면 4월2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동일가구 기기가 아닌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7월1일부터는 동일가구 기기가 아닌 경우 '이용 제한'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응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책 발표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해 11월 티빙에서 진행한 프로모션으로 연간 이용권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이들은 하나같이 할인 이용권 구매 당시에는 계정 공유가 동일가구 구성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준 기기' 및 '동일 가구'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용자들의 시청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와 함께 보라 홍보해 놓고선 본인 계정으로 동일 가구 구성원만 볼 수 있게 바꾸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나 티빙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티빙 계정은 원래 회원 본인만 이용 가능하나 OTT 특성을 고려해 계정 공유를 허용했을 뿐이고 이제부터 동일가구 구성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시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티빙 측의 설명이다.
이어 "지난해 3분기부터 계정 공유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용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전 고지 의무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해 3분기에 개최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계정 공유 제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당혹감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안 혹은 규정은 없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해당 행위를 제재할 가이드 라인이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에 이미 가입했던 이용자들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정책이 변경된 이후에 가입자들에게만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