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담회는 부천시 중동 지역을 지나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4개 환기구 수직구공사 구간의 인근 거주 주민들의 소음, 진동, 미세먼지, 차량정체 등을 우려한 민원을 접수한 황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어 황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 구간의 주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을 진행하면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부천시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구공사는 지하 구조물을 건설할 때 지하로 접근하기 위해 땅을 수직으로 뚫는 공사를 의미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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